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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일반 상세 특정 무인발급기카테고리 없음 2024. 10. 23. 21:40
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와 증명서 종류인 일반, 상세, 특정과 비용과
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, 오프라인의 발급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
혼인관계증명서란?
혼인관계 증명서란,법적으로 혼인 상태를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로,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해요.
이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.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혼인관계증명서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.
혼인관계 증명서 발급방법(3가지)
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3가지가 있습니다.
인터넷 발급방법(10분이내, 무료)
1. 혼인관계증명서는 정부24가 아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들어가서 받을 수 있습니다.
(아래 링크로 들어가도 동일합니다)
https://efamily.scourt.go.kr/index.jsp
혼인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.
2.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.
3. 필요한 서류에 맞게 선택을 합니다
본인 인증이 끝나면, 발급받고 싶은 증명서의 종류(일반 또는 상세 증명서)와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해야 해요.
그 후 신청 사유를 입력하고, 수령 방법을 선택합니다.
수령 방법은 직접 인쇄, 전자문서지갑, 화면 열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.
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‘신청하기’ 버튼을 클릭하여 발급 절차를 마무리하세요.
이후 좌측 상단의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면 증명서를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.
* 혼인관계 증명서 3가지 차이
일반 : 본인 및 배우자의 현재 혼인에 관한 사항(기본적인 혼인 사실을 증명)
상세 :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,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(추가적인 정보)
특정 : 본인의 과거 혼인사항 포함
모바일 발급방법(10분이내, 무료)
1. https://efamily.scourt.go.kr/index.jsp
인터넷에서와 동일한 사이트로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2. 인터넷에서 발급받았을 때, 전자문서로 저장을 하였으면
'정부24'앱에서 증명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전자증명서에, 인터넷에서와 동일하게 발급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오프라인 발급방법(10분이내, 비용 발생)
* 무인 발급기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하기
주민센터에 가기 어려운 경우,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무인 발급기는 주민센터, 관공서,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으며,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
이곳에서는 본인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, 수수료는 1통당 500원으로 주민센터보다 저렴합니다.
발급 방법은 간단합니다. 가까운 무인 민원발급기를 찾아 ‘혼인관계증명서’를 선택한 후,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.수수료를 지불하고 증명서를 출력하면 됩니다.
* 주민센터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하기
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, 주민센터에서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운영 시간은 보통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수수료는 1통당 1,000원입니다.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
발급 방법은 간단합니다.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지참한 후, 발급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합니다. 그 다음 담당 직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.오늘은 이렇게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
온라인에서 쉽게 발급하실 수 있기 때문에, 필요할 때 쓰시길 바라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